자치구 자동차세 공무원들 세금 환급 급증해 ‘일폭탄’
지난달 15일자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지방공무원들이 때아닌 ‘일 폭탄’을 맞고 있다. FTA 발효에 따라 지방세인 자동차세의 세율이 인하되면서 미리 낸 세금에 대한 환급 업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25일 서울시와 자치구 등에 따르면 FTA 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2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FTA 발효 이후 자동차세 세율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됐다. 배기량이 1000㏄ 이하인 경차의 경우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 초과 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됐다. 그 결과 미리 1년치 세금을 낸 차량에 대해서는 인하된 세율만큼 미리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환급액 규모를 32만여건에 94억여원으로 본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6일 시민들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환급결정액과 수령 방법 등을 알렸다.
문제는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일어났다. 서초구의 경우 올해 미리 1년치 세금을 낸 차량은 7만 7000여대로, 세율 인하 대상에 포함된 3만 1100여대의 환급액이 12억여원에 이른다. 서초구는 강남구와 더불어 다른 구에 비해 1년치 세금을 미리 낸 납부자가 많고, 특히 세율 인하 혜택을 많이 보는 배기량 높은 고급 세단이 많아 환급 대상자도 많다.
하지만 환급액 대부분은 사실상 구청 세수가 아니라 시세에 해당돼 환급 업무를 맡은 자치구 공무원들의 씁쓸함은 그래도 덜한 편이다. 구는 자동차세의 3% 정도를 시세징수교부금으로 받고 있어 이번에 10억원 넘게 환급해준다 해도 실제 줄어드는 세수는 1억원을 밑돈다.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 환급액과 내년부터 줄어드는 자동차세 세수를 중앙정부로부터 보전받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4-2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