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팹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건설 근로자들의 임시숙소 설치를 돕되,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건설 근로자용 숙소 제공이 아닌 추후 개발을 염두에 둔 임대나 타 용도 목적의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SK에코플랜트 등 해당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만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근로자용 임시숙소는 용도 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경지가 정리된 지역에는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단 공사에 필요한 필수 시설은 사업 시행자나 하청업체가 신청하면 허가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숙소 설치 장소에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 교통, 주차, 숙소 주변 지역 환경 등을 살피고 임시숙소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정했다”며 “시가 설치 상황을 잘 관리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도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