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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편의점 시간당 4300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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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촌 ‘힘겨운 아르바이트’

독서실 총무, 서점 관리원, PC방 관리자. 고시촌에서 인기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다. 일도 하면서 책과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악용,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실에서 일하는 아르바트생의 89.3%가 최저 시급도 안 되는 4300원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다. 또 서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중 88.9%도 같은 답을 내놨다.


편의점이나 PC방 아르바이트의 임금 지급 여건도 마찬가지였다.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77.4%가, PC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중 63.6%가 4300원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주인들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를 주고 있다.”며 “그나마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식당이나 배달·커피숍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나았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이 각각 29.4%, 29.4%, 29%로 비교적 낮았다. 이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응답한 고시생 가운데 4600원 이상의 비교적 높은 시급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55.9%, 58.8%, 29%였다. 상대적으로 시급이 높지만 일이 힘들고 책을 끼고 있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업종이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46.6%, 여성 응답자의 35.6%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임금 지급 상태가 괜찮은 편인 식당·커피숍에서 여성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시생의 78.8%, 커피숍 아르바이트의 90%가 여성이었다.

●1년이상 ‘장수생’들 임금 더 열악

특히 수험생활을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고시생보다 1년 이상 ‘장수생’들의 임금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활 1년 미만 고시생 가운데 최저 시급보다 못한 임금을 받는 비율은 36.4%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는 1년 이상 고시생은 44.4%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춘성 노무사는 “고시생활을 오래할수록 합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질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임금보다는, 돈을 좀 적게 받아도 시험에 영향을 덜 받는 쉬운 일을 선호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1.3%에 달했다. 또 ‘휴식시간은 있지만 일이 생기면 바로 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9%, 전산상 기록만 남긴다고 응답한 비율은 1%로 나타났다. 제대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는 고시 아르바이트생이 65.2%인 셈이다.

근로기준법(54조)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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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주휴 수당도 없다”

특히 수험생활 1년 이상 된 수험생들이 아르바이트 중 휴식 실태가 더 열악했다. ‘휴식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은 수험생활 1년 미만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68.6%이지만, 수험생활 1년 이상 아르바이트생은 72.8%나 됐다. 또 남자 고시생(73.2%)이 여자 고시생(68.8%)보다 아르바이트 시간 중 휴식을 잘 갖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 중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휴식시간 규정이 가장 안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고시생 중 ‘별도의 휴식시간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20.3%였다. 독서실(19.8%), 식당(8%), 커피숍(7.1%), 배달(4.7%), PC방(3.3%), 서점(1.9%) 순으로 나타났다.

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도 40.7%, 주휴수당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도 37.7%로 조사됐다. 근로기준법(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고시촌 고용가이드라인 조기 마련을

안전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31조)에는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29.1%에 그쳤다. 교육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62.9%에 달했다. 업종별로 독서실 아르바이트생은 81.3%가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고, 편의점(77%), 커피숍(71%) 순으로 높았다.

또 안전교육이 특히 필요한 배달 아르바이트도 안전교육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한 고시생 가운데 70.6%가 안전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식당·PC방(각 63.6%), 서점(55.6%)도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안전교육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아르바이트 고시생들의 열악한 여건에 대해 이종필 청년유니온 전 조직팀장은 “최저임금을 조사하다 보면 ‘우리 사장님도 힘든데’라면서 자기권리를 포기하는 근로자들을 많이 본다.”면서 “이렇게 사용자와 근로자 둘 간의 관계로 문제를 풀다보면 열악한 환경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당국이 고시촌의 특수 업종에 대한 고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지도·감독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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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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