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분리배출 의무표시제 7월부터 본격 시행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서울 마포구)는 요즘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문의로 연일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온다.개정된 ‘분리배출 의무표시제’ 실태조사를 앞두고 업체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색상을 사용해야 하는지’ 등 바뀐 제도에 대한 질문이 이어진다. 분리배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체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코카콜라음료(주) 김종석 차장은 “분리배출 표시가 바뀌면 적응하는 데 시간·비용이 들어가지만 국민에게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고 녹색 마케팅으로 활용해 친환경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매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표시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분리배출 표시가 너무 난해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종류와 도안을 바꾸고 제재조항을 두는 등 제도를 보완했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한국환경공단 제도운영팀 양인숙 대리는 “최근 들어 쇄도하는 문의 전화에 응대하다 보면 하루가 어찌 가는지 모를 정도”라며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리배출 표시제도는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무 표기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 이행 품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분리배출 표시 제도를 개정한 것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폐기물 분리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복잡한 영문 표시와 제품마다 제각각인 표시 위치는 ‘간단한 분리배출’을 ‘복잡한 분리배출’로 만들어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분리배출 표시를 했더라도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아 폐자원 재활용 촉진이라는 취지에 생색내기에만 급급한 제품들도 많았다. 분리배출 표시 도안도 들쭉날쭉이었다.
|
다중 포장재의 경우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고 상하좌우에 성분 명칭과 재질명을 일괄 표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상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다수의 업체가 일괄 표시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분리 배출 표시 도안을 두 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의무 대상 제품이나 포장제가 아닌데도 도안을 사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바뀐 제도는 이런 점을 보완해 소비자가 분리 배출을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 도안 주요 내용을 한글 표기로 변경했다. 또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을 기존 12종에서 7종으로 단순화하였다. 도안에도 품목별 분리 수거함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했다.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업과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긴급 태스크포스(스마트 데스크)까지 꾸려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들은 바뀐 제도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문의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선진국서도 원재료량으로 재활용량 산정”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판매량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선진국들도 원자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재활용량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자와 수입자의 자원순환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인 만큼 업체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뀐 도안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내용도 공단 홈페이지(주요사업→자원순환→제도 운영지원→ 분리배출 표시제도)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4-3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