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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公기업 징계감경 기준 ‘고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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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징계감경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징계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같은 유형의 지방공기업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징계감경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월 전국 지방공기업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참고해 같은 해 3월 말까지 징계양정 기준을 정비하도록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시달했다.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징계를 감경하는 경우 당초의 징계 양정보다 1단계 낮은 징계로만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후로도 공기업마다 다른 자체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당초 동일한 징계 사유로도 최종 결과는 들쑥날쑥이었다. 한 예로 감사원 감사에서 똑같이 ‘정직’ 징계를 요구받았는데도 소속 기관에 따라 감경 정도는 완전히 달랐다. SH공사의 A씨는 임대시설 용도변경 동의 업무를 부당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공사 자체 징계감경 기준에 따라 표창 수상 실적을 적용해 1단계 낮은 ‘감봉 3개월’로 징계됐다. 반면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부당처리해 감사원의 정직 요구를 받았던 경기도시공사 도시계획 담당 B씨는 표창 수상 실적이 똑같이 적용됐는데도 2단계나 낮은 ‘견책’으로 명백한 봐주기식 감경 혜택을 받았다.

실제로 토지개발사업을 맡은 전국 16개 지방도시 및 개발공사의 징계감경 기준을 검토한 결과 상당수 기관들은 징계 감경 수위가 지나치게 온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SH공사를 비롯해 대구·광주 도시공사, 충남·전북 개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은 일반 공무원 징계감경 기준과 마찬가지로 당초 양정보다 1단계 낮은 징계로 감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경기·인천·부산·울산·대전도시공사 등 대부분의 도시공사들은 2단계나 낮게 징계할 수 있도록 ‘봐주기용’ 합법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공기업 1차 감독 기관인 광역단체와 인사운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감독기관이 현황파악 등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탓에 지방 공기업들이 제멋대로 ‘고무줄 감경’을 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직자에게 징계는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서 “그런데도 비슷한 유형의 징계 사안에서 소속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른 감경 수준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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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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