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민원 급증
“보육료 지원 신청을 미리 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소급 지원해 주세요.”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보육비 소급 적용’ 요청이 급증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돼 지급되는데 제도를 잘 몰라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부모들이 소급 적용을 요청하는 민원이 141건이나 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발급받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만 하면 보육료가 지원되는 줄 알고 따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보육료를 부담하게 되자 소급 적용해 달라며 민원을 낸 경우. B씨는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던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옮길 때 주민센터에서조차 별도 전환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억울하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5-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