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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온배수 최대 12.4㎞까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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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전남대 연구 오류” 반박… 어민 피해보상 갈등 고조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고리원전 측과 어민 간에 마찰을 빚는 가운데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가 원전에서 최대 12.4㎞까지 확산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의 ‘고리원전 4기 및 신고리원전 1∼4호기 온배수에 따른 어업 피해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고리 1∼4호기 온배수 확산 범위는 고리원전 남쪽으로 8.45㎞, 어업피해 범위는 1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배수 확산 범위 규정은 바다 정상 수온보다 1도 이상 상승하는 구역으로 한정했다.

또 건설되는 신고리 2∼4호기를 포함해 모든 원전(8기)을 가동했을 경우 온배수 확산 범위는 무려 12.4㎞, 어업 피해 범위는 17.5㎞까지로 구역이 늘어난다.

어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피해보상을 요구하지만 한수원은 연구 과정의 문제가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전남대가 적용한 온배수 확산 수치모형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등 학술적인 오류를 범하고, 연구 원시자료 및 온배수 확산 시뮬레이션 입력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는 한수원이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20일로 만료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 연장에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지 않으면 바닷물을 끌어들여 발전용수로 사용할 수 없어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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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