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우편 통지시 반송 많아”… 시스템 구축 권고
앞으로 세금, 보험료, 과태료 등 각종 고지서나 자동차검사 기한안내 등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통지하는 중요 정보는 문자나 이메일(e-mail)을 활용하는 방법이 확대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지서 발송이나 민원결과 통보업무를 하는 1000여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을 사전 동의한 국민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공동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맞벌이 부부나 이동이 잦은 청년세대, 국외거주자 등이 늘어나면서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나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세금이나 과태료, 보험료 등 각종 고지서를 당사자 수령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으나, 주소불명과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세대가 공동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한 가구로 취급돼 시·군·구 주민전산망에 동·호수 등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도 많았고, 우편으로 환급 안내되는 과오납된 세금, 범칙금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환급신청률이 매우 저조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5-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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