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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잠실관광특구 내 음식점 등의 옥외 영업을 허가하는 시설 기준을 마련해 다음달 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고시일 당일부터 옥외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구에 따르면 현재 관광특구 내 음식점 690곳 가운데 1층 영업장에 파라솔, 의자 및 테이블, 바닥재 등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한 음식점 161곳이 옥외 영업 대상지다. 지역별로는 방이맛골 내 111곳, 석촌호수 카페거리에 35곳, 롯데월드에 10곳, 올림픽공원 내 5곳 등이다.
이들 영업장은 식품위생법 및 송파구가 2009년 7월 지정한 도시디자인 기준인 ‘천년의 뜰’을 근거로 옥외 영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구는 옥외 영업 관련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옥외 영업시간 단축을 권장하는 한편, 현재 내년 6월까지로 정해진 옥외 영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나병화 보건위생과장은 “옥외 영업 기준 마련으로 지역 상인들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돕고, 나아가 산뜻하고 일체감 있는 도시디자인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잠실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석촌호수를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미고 송파 대표음식점도 뽑을 계획이다. 또 제2롯데타워 건설현장을 일반에 공개하고 여기에서 융합예술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