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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예술대전’ 참가 대상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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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사립교원·군인은 제외

“일용직은 공무원이 아닌가요?”

이른바 ‘3대 공무원 예술대전’인 미술·문예·음악대전의 참가 대상에 비정규직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최 측은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예술대전’ 참가 대상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을 받는 전·현직 공무원’이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군인은 물론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참가할 수 없다. 공무원 예술대전은 국가공무원법 51조, 지방공무원법 77조에 따라 공무원의 근로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문예·예술대전은 전·현직 공무원, 음악대전은 현직 공무원만을 각각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종종 잘못 알고 지원했다가 최종 수상작 결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경기 안성시청에서 근무하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해 예술대전에 서예작품을 출품해 작품이 배접(작품을 종이에 붙이는 일)됐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사실 때문에 낙선했다. 행사를 주관한 행안부 관계자는 “업무 착오로 참가 처리됐다가 최종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근로자는 “예술대전을 공무원연금법 적용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그들만의 잔치’로 만들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해 달라.”고 지난 3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용천 대변인은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데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비정규직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규정상 당장은 곤란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도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에서는 제15회 공무원 문예대전 시상식이 열렸다. 대통령상은 인천 중부경찰서 전병호 경위가 받았다. 전 경위는 ‘로드킬’이라는 제목의 시를 출품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6-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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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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