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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횡령땐 공무원 형사고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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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직무범죄고발규정 제정

서울 중구는 공무원이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부 징계와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규정’을 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횡령 금액이 누계로 1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횡령 혐의자가 횡령 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해 시인하는 즉시 고발하고,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하더라도 조사 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횡령혐의가 명백한 경우는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범죄행위의 보고·고발 의무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않거나 묵인했을 때도 징계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규정에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이득이나 재물을 취득한 범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위 등은 더욱더 엄중히 처리하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비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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