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9월 말까지를 ‘장마철 재해예방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골프장과 산업단지, 채석장 등 대규모 산지 개발사업장에 재해관리를 강화하고 의무적으로 모의 가동훈련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전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협의한 약 1100개의 사업장이 공사 중에 있다.
산간지역과 하천주변 지역 등 자연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개발사업 240여 개는 특별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침수와 범람이 우려되는 하수관거에 대해 철저히 예방점검할 것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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