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 김포공항 인근의 ‘소음대책지역’에서 해제된 주택을 대상으로 방음시설 설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10월 7일까지 접수하지 않으면 주택 방음시설과 유선방송 설치비 등 소음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소음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시설 등을 신청하지 않은 곳은 대상 주택 1만 9775가구 중 4700여 가구에 이른다. 이 주택들은 2010년 10월 8일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에서 해제된 곳들이다. 문의는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02-2660-2456)로 하면 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6-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