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활용부지 이용 땅주인에게 세제 혜택
주택가 자투리땅으로 주차난 극복에도 기여하고 월세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가 미활용 부지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제공하면 월세를 지급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노는 땅을 활용해 서울에서도 특히 주차난이 극심한 주택가의 주차 편의와 보행 안전을 돕기 위해 추진됐다. 자투리땅 소유주가 자치구에 주차장 조성을 신청하면 구가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차장을 조성,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토지 소유주는 1면당 매달 4만~5만원의 월세를 받거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홍기 주차계획과장은 “조성에 5000만~8000만원이 드는 부지 매입형 주차장과 달리 자투리 주차장은 저예산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며 “주민들의 주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6-26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