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65개 공공기관 평가
올해부터는 국·공립대도 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또 모든 공직유관단체들은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정도만큼 점수가 깎이고,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가 평가 대상에 추가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계획’을 최종확정해 발표했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해마다 권익위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점수를 매겨 등급을 나누는 제도로, 올해는 665개 기관이 측정대상이다. 최근 2년 연속 종합청렴도가 양호하고 부패행위가 외부에 적발돼 징계받은 직원이 없는 기관 40개는 평가가 면제된 결과다.
새로운 공직부패 유형들을 청렴도 측정 항목에 넣은 것도 달라진 대목이다. 전형적인 부패유형인 금품·향응 수수 이외에도 ▲부정한 청탁 수수 ▲연고 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당한 사익추구 ▲권한 남용 ▲퇴직공직자의 불법 로비 등을 평가항목에 넣었다.
소속 공무원이나 조직의 부정부패가 자주 언론에 보도됐는데도 정작 평가점수는 높게 나와 ‘하나 마나 한 평가’로 비판받을 소지도 줄였다. 부패사건의 언론노출 정도가 평가항목으로 새롭게 들어갔다. 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양종삼 과장은 “이 장치가 기관의 실제 부패 정도와 청렴도 점수 간 괴리를 좁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고객’의 평가를 청렴도 점수에 적극 반영하는 것도 개선된 점이다. 예컨대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을 평가할 때는 지역주민, 학부모들을 평가자에 포함하는 식이다. 지자체의 경우 현장부패가 많은 인·허가 업무를 평가 대상 분야에 추가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작업은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한다. 평가결과는 예년보다 한 달 앞당긴 11월 발표한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6-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