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관련…동장 자살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태명(68) 광주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동구가 술렁이고 있다. 직원들은 4·11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발생한 전직 동장 조모씨의 투신자살 이후 검경의 되풀이된 압수수색과 직원 소환 등에 시달려오다가 최근 수장인 구청장이 전격 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유 구청장은 법정에서 “결백이 입증되면 구청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으나 10여명의 통장과 정당 관계자·구의원 등이 이 사건과 관련, 사법처리된 만큼 ‘관권개입’ 혐의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3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유 구청장이 또다시 구금되자 동구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에 따라 대행체제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충장축제, 재개발·택지개발 등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하반기 정기 인사도 연기됐다. 동구는 당초 28일 올 하반기 정기인사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일자로 단행 예정이던 인사 발령을 뒤로 미뤘다.
한 간부공무원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높은 형량에 당황스럽다.”며 “조직 안정과 주민 생활민원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청장 권한대행인 김효성 부구청장은 최근 실·국장을 소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29일 13개 동장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단체장 부재에 따른 행정 공백 최소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6-2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