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피서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7~8월 2개월간 유명 관광지인 우도를 대상으로 차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해마다 피서객이 몰고 온 차량이 넘쳐나 교통 체증은 물론 경관과 생태계 훼손 등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도 주민 소유를 제외한 외부 차량은 선착순으로 하루 최대 605대까지만 섬에 들어갈 수 있다. 지난해 7∼8월 우도 반입차량은 2만 8218대며 총량 초과로 차량 반입이 제한된 일수는 20일이다. 면적이 5.999㎢인 우도에는 696가구, 1593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차량 보유 대수는 629대(이륜차 94대 포함)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07-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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