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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 정신대 피해자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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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일제 강점기 여성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조례를 이달부터 시행한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안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이강무(민주통합당)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지역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하기로 하고 현재 피해자 현황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국내와 남양군도, 일본, 중국의 군수공장과 탄광, 농장 등에 강제 동원돼 혹독한 조건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여성이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정신대 피해자는 52명이다.

전국에 생존한 피해자는 600명 안팎인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가 생존자에게 매달 50만원씩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월 2600만원, 연간 3억 1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 의원은 “광주시 조례와 근로정신대 피해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큰 예산이 드는 일도 아닌 만큼 이달 중 발의안 작성을 끝내고 다음 달 의원발의를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가운데 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을 대상으로 매달 생활보조금 30만원과 20만원 이내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사망하면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7-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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