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부적합땐 영업 등 불허 설치 前 신고로 강제철거 분쟁 방지
중구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각종 인허가에 앞서 광고물관리 부서를 먼저 경유해야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종 건축 및 영업 관련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광고물관리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 허가 여부에 대해 확인을 거쳐야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
바닥 면적 300㎡ 이상인 건물을 신축, 증축, 개축하는 건축허가를 할 경우 건축과에 간판표시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건축과에서는 광고물관리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와 광고물 적법 및 허가 여부를 협의한 후 검토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이를 보완해야만 건축과에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한다.
음식점이나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인쇄소 등도 영업관련 인허가 신청서와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 심의를 먼저 거쳐야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인테리어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구에 인허가를 신청하다 보니 각종 불법·무허가 간판이 난립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강제 철거 등에 따른 분쟁 우려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각종 건축 및 영업 인허가를 신청할 때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하도록 해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미리 예방할 수 있게 돼 옥외 광고 문화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