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리스 차량 등록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율 인하 경쟁에 제동이 걸린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담배소비세액에 대한 지방교육세 부과는 3년 연장된다.행정안전부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리스 차 등 이동성이 있는 과세 물건은 취득세와 재산세 탄력 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리스 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는 리스업체 등록지가 아닌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에 내야 한다. 행안부는 “리스 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 물건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 간 세율 인하 경쟁이 과열되면서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서울에 본점을 둔 리스업체들은 등록 관련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리스 차량을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방에 등록해 왔다. 차량을 서울에서 등록할 경우 7%의 취득세와 차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사야 하지만 인천, 부산, 경남 등 일부 지방에서는 채권 매입 비율이 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더 많이 고용한 경우 세액 산출의 기초가액인 과세표준에서 추가 고용 인원만큼을 공제해 준다.
또 공동주택 단지에서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할 때 시가 표준액 9억원 이하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중소형 가구가 섞인 공동주택에서 가격이 비슷한데도 면적이 넓다는 이유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바람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7-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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