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제’ 운영
앞으로 강북구에서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열악한 노동 환경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노동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리킨다.구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취약 노동자와 노동 전문가 간 상담을 통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권익 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구제 절차 안내 ▲기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안내와 개선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연락처는 120 다산콜센터 혹은 강북구청 생활보장과(901-66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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