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국립보건원 부지, 서북권 신경제 중심지 변모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은평구, 민원서비스 종합 평가 3년 연속 ‘우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성북구, 중랑천서 110년 숨어 있던 땅 9555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혈압·당뇨병 교육센터’ 건강 맛집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임금체불·부당해고 상담하세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강북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제’ 운영

앞으로 강북구에서는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열악한 노동 환경 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노동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찾을 수 있게 됐다. 노동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리킨다.

구는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애로사항 청취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제도는 취약 노동자와 노동 전문가 간 상담을 통해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직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이자 서울강북구상공회의소 이사인 조월출 노무법인 신명 대표를 강북구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으로 위촉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청취 ▲권익 침해 등의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구제 절차 안내 ▲기타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안내와 개선사항 건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 연락처는 120 다산콜센터 혹은 강북구청 생활보장과(901-666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7-17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