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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보유 수 넘어 분양

(재)한국삽살개재단에 삽살개(천연기념물 제368호) 방출 명령이 떨어졌다.

문화재청이 최근 한국삽살개재단 측에 적정 보유 수 이상의 삽살개에 대해 처분 조치토록 했기 때문이다.

삽살개재단 측은 17일 “문화재청이 인정하는 삽살개 보유 마릿수가 300마리로 제한됐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조치는 삽살개의 혈통 보전을 위한 적정 개체수를 300마리 정도로 봤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며, 마릿수 제한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재단 측은 현재 경북 경산 삽사리테마파크에서 사육 중인 전체 삽살개 500여 마리 중 중견(생후 6개월~1년 미만) 및 성견(1~7년) 200마리를 일반에 유상 분양키로 했다. 1999년 삽살개가 일반에 첫 분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삽살개 분양을 원하는 가정은 한국삽살개재단 홈페이지(www.sapsaree.org)나 우편 등을 통해 분양 신청을 한 뒤 1차 서류심사 후 전화 인터뷰, 재단 방문 인터뷰 등 엄격한 과정을 거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마리당 분양 가격은 중견 50만원, 성견 30만원이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07-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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