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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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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미지급 17억원 내놔라” 행안부 “재정 등 고려 산정” 일축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또 법정소송에 휘말렸다.

25일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맨 오른쪽) 간부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미지급 공무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일반직 공무원 289명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중 1인당 600만원씩 17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20개 기관을 상대로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소방·경찰관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은 것이다. 이에 일부 국민들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을 하고 있다.

전공노가 제기한 현행 수당체계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민간과 달리 일당 55%의 150%를 초과근무수당으로 하는 산정방식 ▲얼마를 일하든 하루 4시간, 월 67시간까지 지급액을 제한한 것 ▲언제든 예산상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 등이다. 전공노 관계자는 “현재 법원직 6급 24호봉의 초과근무수당은 9800원 정도이지만, 일당의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두 배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헌법상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초과근무수당 산정은 국가 재정과 국민정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일축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일반근로자와 달리 신분이 보장되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책정돼야 합당하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산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항시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현업 공무원은 지급제한 없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일반 회사에서도 사무직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무직 공무원에게 현행 1인 4시간 제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근무수당 관련 소송이 잇따르자 관련 규정을 아예 대통령령으로 개정해 논란의 불씨를 끄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월엔 현재 예규(지침)에 포함된 1일 4시간 지급 제한 규정 등의 내용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당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법정소송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다. 경기 수원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황모(27·여)씨는 “우리 회사도 사무직은 주 12시간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제한한다.”면서 “외국에서는 경기가 어려워 공직자들의 봉급이 삭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 대해 전공노 측은 “이번 소송은 월급을 올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를 원천적으로 시키지 말고 고용을 늘리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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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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