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률지원단 출범
서울시는 30일 충정로2가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복지법률지원단 현판식을 열었다. 지원단엔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이 상주한다. 공단은 전문성 보강을 위해 공익 법무관 2명을 파견한다. 이들은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등 법률상담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단으로 넘겨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노인 복지, 아동·영유아 보육, 한부모가정·다문화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로 특화된다. 지원단은 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해 판례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문답자료집을 제공한다.
또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정례보고서를 발간한다. 전화(1644-0120), 인터넷(swlc.welfare.seoul.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7-3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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