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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관리 내년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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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예산편성 기준 확정

내년부터 지방 공기업들은 부채 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또 7개로 분류돼 있던 지방 공기업 예산 편성기준은 하나로 통일된다. 지방 공기업별 재정 및 부채 현황을 비교 평가하기가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확정, 해당 기관에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기업별 리스크 관리 전담팀 운영

이 기준에 따르면 광역 단위와 부채규모 3000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은 3∼5년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별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재무 위험상황을 수시로 감시해야 한다.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49조 4000억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기업들이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면서 “계획에는 연도별로 상환해야 할 총액을 정하고, 상환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도별 상환 총액·방법 명시

지방 공기업들은 또 ▲외부차입금 축소와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비업무용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

또 성과관리, 예산사업 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비핵심 산업분야 아웃소싱 대상사업을 찾아내야 한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상·하수도, 지역개발 등 7개 유형별로 달랐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체계도 단일화된다. 각 기업 간 수익이나 부채, 인건비 등의 비교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또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을 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내년 부채규모 소폭 증가할 것”

행안부는 내년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공사채 발행 통제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외부차입금과 공사채 등 금융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의 증가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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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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