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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장비 갖춰 생명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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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아파트 심장충격기 설치 독려

성동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지킴이 역할을 하는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AED·심장충격기) 설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AED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구는 지역 내 31개 아파트 단지(337개동 2만 9330가구)를 대상으로 법률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AED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다.

AED는 갑자기 발생한 심장마비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로 구에는 현재 73대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은 57.4%로 높지만 의료인이 아닌 현장 목격자에 의한 심폐 소생 실시율은 10.7%로, 선진국의 30~50%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AED 설치·관리는 의약과(2286-7052)로, 응급처치교육은 보건지도과(2286-7033)로 문의하면 된다.

고재득 구청장은 “공동주택들이 응급장비를 구비하지 않는 데 따른 처벌 조항은 없지만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AED 설치를 독려할 방침”이라면서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심폐소생술(CPR)과 AED 사용법 교육을 연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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