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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제교육원’ 신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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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행안부, 인력·예산투입 부담 이유 ‘제동’

법제처의 숙원사업이었던 법제교육원 설립이 결국 무산됐다.

6일 법제처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6년 신설을 목표로 정부부처 간 논의되던 법제교육원의 신설 계획이 중단됐다.

교육원 신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법제처는 재정부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내 국유재산 시설을 관리전환(소유권 이전)받아 법제처 법령해석정보국 내 법제교육팀을 활용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제교육원 건립 논의는 올 상반기부터 본격화됐다. 법제처는 공무원들의 행정 법제 능력을 향상시킬 법제교육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은 조직과 예산이 드는 기관 신설은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기존 시설에서 법제 교육을 해도 무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관계 부처들은 고위공무원인 1급 원장을 배정해야 하는 교육원 신설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교육 기관이 신설된 사례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청렴교육센터’가 유일하다.

청렴교육센터는 1급 공무원이 원장을 맡는 교육원과 달리 4급 상당의 공무원(과장급)이 센터장을 맡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교육 수요가 주로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울 소재) 구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당초 감사원 산하 감사교육원을 모델로 법제교육원 신설을 추진해 왔다.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전체 부지 규모 4만 4665.8㎡로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세종시 부지에 설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왔다.

1급 원장 이하 36명의 인력을 배정하고 5개 분야 32개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연간 10만명의 교육인력을 수용하는 국가 차원의 법제전문훈련기관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전용 교육장이 없어 사무실을 매번 빌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면서 “내년 1~3월 중 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 공간을 좀 더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9-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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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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