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행위 등 정밀분석·조사
11일 권익위는 군 자살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기관인 대한법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국방보훈민원과 관계자는 “군부대 내 폭행 등으로 일어나는 자해행위에 대한 정밀분석을 학회로부터 지원받아 군 사망자의 순직권고 여부나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민원 해결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자살사고 민원에 권익위가 특별히 공을 들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군 자살자 처리 문제는 올 상반기 권익위가 거둔 대표적인 결실. 지난 7월 국방부가 군 복무 중 자유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일어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을 발령하기까지 사실상 권익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지난 5월 권익위는 관련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국방부에 권고했었다.
국방부 훈령에 이어 지난달 초 육군이 군 복무 중 자살한 장병에 대해 처음으로 순직 결정을 내리는 등 정책이 바뀌면서 권익위 국방보훈민원과도 바빠졌다. 국방보훈민원과 임원택 과장은 “군 사망사고 관련 민원이 월 평균 4.6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 7월 이후 18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민원 해결은 물론 군 사망사고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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