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21일 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중소기업특화단지 개발사업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할 길이 열렸다. 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현덕지구를 중소기업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민간비영리법인의 사업참여 법 조항이 없어 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9-2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