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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저질 중국산 OUT’ 결국 절름발이 조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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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관심에 처벌조항 못 넣어

인사동에서 외국산 저가 제품을 규제하려던 서울시와 종로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시 등은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인사동에서 저질의 중국·베트남산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무관심으로 핵심인 처벌 조항을 넣지 못하게 돼 절름발이 조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서울시와 종로구에 따르면 연말까지 문화지구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통 가공 기술이나 설비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저질의 외국산 기념품과 공예품 판매업소 등의 영업을 제한할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달 법무부에 조례 관련 문구를 문의한 결과 “법률의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나왔다. 조례의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문화지구에 시설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은 없어 조례안에 처벌 조항을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종로구는 최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법을 개정해 처벌조항을 삽입하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문화부는 “지방자치법상 조례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맞섰다.종로구 관계자는 “처벌 조항이 없으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면서 “도움을 달라고 사정하다시피 했지만 정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결국 다음 주중 국회를 방문해 의원 입법 등 대안을 찾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여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10-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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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