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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혹 나이에도 소방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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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상한연령 30→40세 완화

불혹의 40살도 소방공무원이 되는 길이 열렸다. 이달 중순 시행계획이 공고되는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이 40세로 완화된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소방공무원 시험의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40세로 높이고,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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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 주 공고가 예정된 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는 40세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2008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모집한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1년간 중앙소방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소방위로 임용된다. 20명을 선발한 지난해 경쟁률은 16.3대1을 기록했다. 소방간부후보생은 필기시험 65%, 체력시험 25% 및 면접시험 10%를 합산한 성적으로 선발된다.

또 기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소방사 공채는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과 함께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가운데 2과목을 골라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서 치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방방재청 측은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 개편을 통해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학 진학생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고교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선택과목과 구체적인 출제범위는 직무연관성과 현행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했다. 선택과목은 과목 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성적 편차를 조정하고자 이미 수능시험, 사법시험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점수제가 도입된다.

조정점수는 응시자의 점수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를 뺀 다음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로 나누고 나서 10을 곱해 50점을 더하게 된다. 같은 점수를 맞았더라도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이 낮을수록, 그리고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가 적을수록 조정점수는 높아질 수 있다.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과목은 그 과목의 평균점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2013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사 공채 필기시험은 내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10-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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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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