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 상한연령 30→40세 완화
불혹의 40살도 소방공무원이 되는 길이 열렸다. 이달 중순 시행계획이 공고되는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부터 응시 상한연령이 40세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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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최근 소방공무원 시험의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40세로 높이고, 소방사 공채 시험과목에 소방관계법규와 고등학교 교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추가하는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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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다음 주 공고가 예정된 제1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는 40세도 응시할 수 있게 됐다. 2008년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모집한 소방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1년간 중앙소방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6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소방위로 임용된다. 20명을 선발한 지난해 경쟁률은 16.3대1을 기록했다. 소방간부후보생은 필기시험 65%, 체력시험 25% 및 면접시험 10%를 합산한 성적으로 선발된다.
또 기존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과목에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과 소방관계법규를 추가했다. 예를 들어 소방사 공채는 공통과목인 국어, 영어, 한국사 3과목과 함께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가운데 2과목을 골라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동시에 준비해서 치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소방방재청 측은 “소방사 공채시험 과목 개편을 통해 고등학교 출신들이 대학 진학생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 고교 출신 인재의 공직 진출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점수는 응시자의 점수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수를 뺀 다음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로 나누고 나서 10을 곱해 50점을 더하게 된다. 같은 점수를 맞았더라도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이 낮을수록, 그리고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표준편차가 적을수록 조정점수는 높아질 수 있다. 잘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과목은 그 과목의 평균점이 높을 것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2013년부터 소방사 신임교육 과정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사 공채 필기시험은 내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