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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복구비 이중부담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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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기관들에 권고

산지 등 국유재산을 빌릴 때 원상복구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유지를 빌리거나 전용 허가를 받을 때 원상복구 비용을 국유재산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중복으로 물어야 하는 현재의 제도는 이중 규제의 소지가 크다.”면서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정비용을 예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국유재산법과 산지관리법으로 중복돼 있어 사용자가 이중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유지 허가와 관리 업무를 관할 지자체가 전담해 온 동안에는 관례상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용만 예치받았기 때문에 이중 규제의 문제가 표면화되지는 않았다.”면서 “하지만 국유지 관리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간 뒤로는 이중 부담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2009년 ‘국유지 관리 일원화 방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가 맡아 온 국유지 관리권을 캠코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장석채굴을 목적으로 국유 임야 17만여㎡의 전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2008년 충남 태안군에 2억 5000여만원의 복구비를 냈다. 그러나 이후 캠코가 해당 국유지의 관리권을 넘겨받으면서 다시 2억 8000여만원의 원상복구비를 예치하게 하자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유지 관리권한을 갖게 된 캠코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는 “국유재산의 관리 주체에 따라 예치제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이중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의 통일성이나 신뢰를 해치는 문제이므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0-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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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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