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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2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은 가족친화인증사무국의 평가항목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문석진 구청장의 가족친화 이해 및 의지를 확인하는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가족사랑의 날 운영, 격려와 소통중심의 경영 등의 슬로건을 내걸고 직원들의 가정생활을 배려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인증기간은 12월 3일부터 2015년 12월 2일까지 3년간이다.

구는 이번 인증을 통해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이나 우선권을 받게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10-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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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