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반려 행위가 항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해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두167)을 소개하고자 한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 작용을 말한다. 종전 대법원 판결(98두 18345판결 등)에서는 신고의 거부는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아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이번 판결에서 종전 태도를 변경했다.
먼저 신고에 대해 보면, 강학상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심사 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나뉜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개념상 수리가 없어도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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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종전 필자가 접한 사례 중에서 대법원 판결의 태도에 따라 건축신고 반려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를 하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 등의 불이익한 처분이 뒤따르는 예가 있었다. 그 경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고, 벌금에 대해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수리가 불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행정청이 아닌 개인이 심사해야 하고,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불이익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행정소송, 벌금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신고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이 판결은 법적인 불안정을 제거함과 동시에 분쟁의 조기 해결을 통한 법치행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이 판결에 이어 전원합의체 판결(2010두14954)에서는 건축신고가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해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판시했다.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 건축법상 신고를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 판단한 데에서 역시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8두167 판결에서 건축법상 신고의 성격을 밝히지 않은 것을 법 논리적으로 보완한 판결로 생각된다.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면 여전히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수리가 불필요하고, 거부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축법상 신고는 심사 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 거부에 대해 처분성을 긍정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이번 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 확대는 권리 구제의 측면, 분쟁 해결 절차의 체계화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권혁 변호사
▲1998년 서울대 졸업 ▲2001년 사법시험(43회) 합격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33기) ▲2008년 법무법인 이래 ▲2009년 경희대·한동대 행정법 강의
2012-11-0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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