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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폭언·난동땐 고발·손배 청구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에 술취한 민원인이 술병을 들고 들어와 신분증도 없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구했다. 여직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민원인은 키스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키스해 달라”… “감방 가봤다” 협박

3월 연희동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판정을 위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요구하는 여직원에게 “성폭력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경험이 있다.”며 협박하고, 하루 10차례 이상 전화해 괴롭힌 사례가 있었다. 심지어 6월에는 구청 민원실에서 해결 불가능한 사안에 격분, 직원에게 “칼로 쑤셔 버리겠다.”고 폭언한 사례도 있었다.

서대문구는 1일 이 같은 악성 민원인 사례를 담은 ‘공무원 인권 침해 사례 및 공무원 인권 보호에 대한 내부 인식 조사서’를 발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서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직원 인권보호 선언식’을 가졌다. 두들겨 맞는 민원공무원<서울신문 6월 13일 자 1·2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실태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응답자 80% 고성·폭언 경험

직원 설문조사와 107건의 악성 민원인 사례를 담은 조사서에 따르면 공무원 응답자의 80%(831명 중 665명)가 고성과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290명)는 멱살 잡기, 밀치기, 뜨거운 물 뿌리기, 흉기 겨누기 등의 심각한 폭력을 경험했다. 현재 부서가 불합리한 고성과 폭언, 폭행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직원은 57%(47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구는 전화 폭언에 대한 경고 시스템과 인근 경찰 지구대와의 핫라인 개설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심각한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공무원 인권보호 선언은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업무 장애를 일으키는 악성 민원을 최대한 줄여 다수의 시민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1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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