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폭언·난동땐 고발·손배 청구
지난 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주민센터에 술취한 민원인이 술병을 들고 들어와 신분증도 없이 주민등록등본 발급을 요구했다. 여직원은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불가능하다.”고 답했지만 민원인은 키스를 요구하며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키스해 달라”… “감방 가봤다” 협박
서대문구는 1일 이 같은 악성 민원인 사례를 담은 ‘공무원 인권 침해 사례 및 공무원 인권 보호에 대한 내부 인식 조사서’를 발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에는 서대문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직원 인권보호 선언식’을 가졌다. 두들겨 맞는 민원공무원<서울신문 6월 13일 자 1·2면> 문제의 심각성에 따라 실태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응답자 80% 고성·폭언 경험
직원 설문조사와 107건의 악성 민원인 사례를 담은 조사서에 따르면 공무원 응답자의 80%(831명 중 665명)가 고성과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290명)는 멱살 잡기, 밀치기, 뜨거운 물 뿌리기, 흉기 겨누기 등의 심각한 폭력을 경험했다. 현재 부서가 불합리한 고성과 폭언, 폭행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직원은 57%(47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구는 전화 폭언에 대한 경고 시스템과 인근 경찰 지구대와의 핫라인 개설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심각한 폭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공무원 인권보호 선언은 불친절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을 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 업무 장애를 일으키는 악성 민원을 최대한 줄여 다수의 시민에게 정성을 다해 서비스를 하겠다는 다짐“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1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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