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30년까지 자율주행 시내버스 500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전체가 디자인 전시장…‘서울디자인위크’ 개막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노후고가 해체공사 안전관리 전면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공지능 카메라, 현장서 위험 감지…서초, ‘엣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홍대 앞 바가지요금 사라진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 가격표시제 집중 단속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서울 마포구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를 ‘바가지 요금’ 없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구는 이 지역을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새해부터 가격표시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가격표시제는 라벨, 꼬리표 또는 진열대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개별 상품 가격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도 면적 17㎡ 이상 매장에 적용하도록 돼 있어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일대 상점들 대부분도 이를 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구가 이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도매점포 등을 제외한 17㎡ 이하 규모 소매 점포까지 이를 전면 적용하게 됐다.

구는 지난달 해당 점포 등을 모두 방문해 업주 면담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새달 한달간을 중점관리지역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해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새해부터는 가격 표시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영남 지역경제과장은 “이 일대는 업종 및 점주 변경이 잦아 해당 지역 전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0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정류장 당기고 의자 놓고… 마포주민 불편 뚝딱 푸는

‘뚜벅이 4년’ 유동균 마포구청장

‘알아두면 쓸데있는’ 강서 취업박람회[현장 행정]

‘일자리 알쓸신잡’ 1000여명 성황

서울 강서구에선 ‘마을행정사’가 무료 행정상담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유선 상담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