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격표시제 집중 단속 위반시 1000만원 과태료
서울 마포구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를 ‘바가지 요금’ 없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팔을 걷었다. 구는 이 지역을 가격표시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새해부터 가격표시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가격표시제는 라벨, 꼬리표 또는 진열대를 이용하는 등 방식으로 개별 상품 가격을 소비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구는 지난달 해당 점포 등을 모두 방문해 업주 면담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새달 한달간을 중점관리지역 집중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정해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새해부터는 가격 표시 여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영남 지역경제과장은 “이 일대는 업종 및 점주 변경이 잦아 해당 지역 전체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바가지 요금 근절 및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0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