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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 국고 보조율 현재 49%서 79%로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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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고서 주장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행 49%에서 30% 포인트 인상한 79%가 타당하다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보육료 사업비는 3~4세 보육료 재원을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게 해도 올해 예산 대비 최소 6652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지방재정특위에 제출한 ‘영·유아 보육사업의 보조율 조정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사업 성격이 비슷한 기초생활보장(평균 79%·서울 50%, 지방 80%)이나 기초노령연금(평균 7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럴 경우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현행 ‘서울 20%, 지방 50%’에서 ‘서울 50%, 지방 80%’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보조율의 경우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현행 ‘±10% 포인트’의 차등 보조율을 ‘±20% 포인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육 부담 완화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만큼 보조율 인상이 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는 “보조율 인상 없이 차등 폭을 확대하면 서울 서초구는 국고 보조율이 0%가 돼 순수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된다.”면서 “다만 보조율 인상을 전제로 차등 보조를 확대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지방재정특위는 12일 지방재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논의한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12-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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