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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 내용·횟수 고려해서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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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결정

정부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계약 사항을 위반했더라도 위반 정도가 약하면 제재 수준을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5일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 비규격품을 납품했다가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한 업체에 6개월 입찰제한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한 기간을 3개월로 줄이도록 결정했다.

A사는 지난해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응해 31억원에 1만 4000t의 염화칼슘을 공급하기로 조달청과 계약했다. 그러나 입찰에 탈락한 B사가 물량 대부분을 선점해 A사가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B사가 A사를 대신해 공급하기로 하고 두 회사는 32억 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중량을 속이고 제설 효과가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납품했다. 행심위는 “위반 행위의 동기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6개월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1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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