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조성 사업’을 열정적으로 벌이고 있는 관악구가 아파트 단지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관악구는 15일 아파트 주민들의 독서 및 소통 공간을 만들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아파트 가구 수별로 적용되는 작은도서관 설치 면적 및 시설, 운영 인원 등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단지 내 작은도서관은 가능하면 관리실과 인접한 지상층에 설치해 입주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300가구 이상 단지는 33㎡ 규모로 도서관을 조성해 1000권 이상 도서를 비치해야 하는데 가구 수가 많아지면 면적과 비치 도서 규모도 커져야 한다.
구는 이상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향후 공동주택 건립 사업시행을 인가할 때 권장조건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단지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별도 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등의 개정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 시 입주민들의 독서, 소통 공간을 제공해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고 아파트 단지도 마을공동체로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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