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상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향후 공동주택 건립 사업시행을 인가할 때 권장조건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단지 작은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별도 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등의 개정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정성국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 공동주택 건립 시 입주민들의 독서, 소통 공간을 제공해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하고 아파트 단지도 마을공동체로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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