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 20여년간 영동5교 아래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무단 점유해 거주하고 있던 넝마공동체 윤모(71) 전 대표의 재산압류 및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구는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 9월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와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13일 독촉고지를 했으나 윤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고가 하부 불법시설물 정비사업은 2010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화재를 계기로 진행된 것으로 영동5교 하부 행정대집행을 끝으로 모두 완료됐다.”면서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기존 점유자 16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 등에 거주가 가능할때까지 세곡동에 임시 작업장을 마련해 이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집행은 지난 15일 실시했던 행정대집행 때 철거되지 않았던 컨테이너 6개를 대집행한 것이다.
그러나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는 지난 세월 쉼터와 긴급주거공간, 자활의 계기가 돼준 넝마공동체의 기본적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1-29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