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실을 근거로 지난 9월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와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어 지난 13일 독촉고지를 했으나 윤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압류 및 공매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구는 지난 세월 쉼터와 긴급주거공간, 자활의 계기가 돼준 넝마공동체의 기본적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11-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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