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마포구 150억 옛청사 30년만에 되찾았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한양학원에 승소 원심 확정

마포구가 한양학원과 벌인 토지 분쟁 소송에서 이기고 150억원 규모의 옛 청사 부지를 되찾았다. 29일 마포구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마포구가 “기부채납하기로 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한양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양학원은 1977년 성산대로 개통 당시 대로변에 있던 소유 임야 중 일부를 개발하도록 허락해 달라며 마포구에 그중 1만㎡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한양학원 소유 임야 중 2만 4000㎡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승인해 개발이 시작됐다.

그런데 청사가 준공된 이후 이 땅은 한양학원 소유로 남게 됐다. 그러다 구가 2008년 한양학원에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했으나 한양학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30 18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