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학원에 승소 원심 확정
한양학원은 1977년 성산대로 개통 당시 대로변에 있던 소유 임야 중 일부를 개발하도록 허락해 달라며 마포구에 그중 1만㎡를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구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한양학원 소유 임야 중 2만 4000㎡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승인해 개발이 시작됐다.
그런데 청사가 준공된 이후 이 땅은 한양학원 소유로 남게 됐다. 그러다 구가 2008년 한양학원에 기부채납 이행을 요구했으나 한양학원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11-3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