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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서 저질 외국산 기념품 판매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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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화업소 처벌 법안 마련

전국 최초의 문화지구인 종로구 인사동에서 저질의 외국산 기념품 판매업소와 화장품점·PC방 등 비문화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비문화업소를 규제하는 ‘서울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그동안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처벌 조항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서울신문 10월 11일자 15면>

4일 서울시와 종로구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최근 문화지구의 특성을 저해하는 업소에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담겼다. 인사동은 전통문화 유지·발전을 위해 2002년 전국 최초로 문화지구로 지정됐지만 학원, PC방, 화장품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 비문화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기존 화랑, 문예품점 등 전통상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일부 대형업체가 자금력을 동원해 관광객이 몰리는 지역을 잠식하는 바람에 임대료가 급등, 기존 업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와 함께 이들 업소를 규제하는 조례를 추진해 왔다.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과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인사동은 물론 전국의 문화지구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1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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