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7.9% 서명 등으로 대체…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은 확대
관공서를 찾을 때 으레 갖고 다녀야 했던 인감 도장의 쓰임은 2~3년 전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을 요구하는 사무는 여전히 1732개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올해부터는 이것마저도 확 줄어든다.행정안전부는 2일 “올해부터 정부 및 지자체 산하기관과 각 지역 교육청의 인감요구 사무 1732개 중 57.9%에 이르는 1002개를 줄여 730개만 남게 됐다”면서 “각종 공사 등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계약, 보상금 수령, 교육 관련 인허가 신고 등을 진행할 때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 등 주요 민원제도 17개도 올해 개선된다.
그동안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등 3종만 가능하던 온라인 복지서비스 신청이 다음달 18일부터 초·중·고 학비, 장애인 활동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아동인지능력 향상 등 4종에까지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관행을 개선, 변경해 국민편의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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