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내… 무료 발급
노원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아기 신분증’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2일 밝혔다.
아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기본적인 인적정보를 기재해 병원 등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가 아이에게 바라는 말도 함께 기재해 그 자체로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기 신분증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부모가 아기사진 1매와 발급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나 구 민원여권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분증은 PVC 재질로 일반 주민등록증과 크기(8.5×5.4㎝)가 같고 앞면에는 아기의 이름,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발급기관이 새겨져 있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아이에게 바라는 말을 기록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1-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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