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방침 차기정부 눈치
현 정부의 면세점 민영화 방침은 확고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업자 선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더욱이 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을 포기한 것도 아니어서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8일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5곳의 면세점 중 부산항과 평택항의 특허기간이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된 가운데 새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해 4개월간 영업기간을 연장해준 상태다.
오는 2월 말로 특허가 끝나는 인천공항 면세점은 지난해 12월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된 가운데 새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1월 중 2차 입찰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항 면세점은 오는 3월 말로 특허기간이 종료된다.
정부의 주먹구구식 추진과 결정 지연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인천공항의 새로운 면세 사업자 선정은 시간에 쫓긴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세관과 매장 면적과 취급 품목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입찰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면세점의 국산품 판매 비중을 높인다는 지침까지 마련해놓고 국산품 취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업을 퇴출시킨다는 것도 명분이 떨어진다.
공항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항만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사업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면세점 부실화가 우려된다. 한 관계자는 “인수위의 결정을 지켜본 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광공사가)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해 추진되다보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다. 부산항의 경우 지난해 사용계약까지 연장했지만 해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각 면세점마다 특허기간이 달라 4월 이후에는 인천항 면세점 한 곳만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일괄 포기’하는 것도 정부정책에 ‘반기’로 인식될 수 있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됐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영업이 되는 인천공항과 부산항 면세점에서 빠진다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다”면서 “대기업도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단일 면세점에 상품 공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1-0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