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강 강화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3년간 규정위반 9000여명

지난 3년간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이 90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근무요원의 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복무강령을 제정할 것을 병무청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10일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명령을 위반한 공익근무요원은 94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3회 미만 근무명령 위반(3575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일주일 미만 복무이탈(3524명), 8일 이상 복무이탈(967명), 4회 이상 근무명령 위반(79명) 등이었다.

권익위는 “퇴근 후 성범죄, 강·절도 행위 등 공익근무요원의 일탈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데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이 없었다”면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복무 태도는 물론이고 퇴근 이후 준수해야 할 복무강령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권고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 복무강령이 새로 제정되며, 전자 출퇴근 카드를 도입해 무단결근이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태 관리가 엄격해진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근무명령 위반이 가혹행위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복무기관 관계자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