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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퇴폐·선정 광고금지 명문화…일괄 입찰방식 도입”

올해부터 서울 시내버스 외부광고에 주류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의료광고, 성인 게임광고 등 선정ㆍ퇴폐 성향의 광고가 사라진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외부광고의 품질향상과 광고 운영방식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시내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광고대행사 입찰 시 계약서 상에 ‘주류광고 금지’ 조항과 ‘사전 심의를 거친 광고만 부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병원 과대광고나 성인용품 등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시민 정서에 해를 끼치는 광고, 선정적인 사진·문구가 들어간 광고, 여론 분열을 조장할 소지가 있는 광고, 특정 종교권유 광고 등도 걸 수 없다.

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광고를 부착하면 위약금 등 제재를 엄격히 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66개 시내버스 업체가 개별적으로 입찰·관리해오던 총 7천512대 버스 외부광고를 ‘일괄 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광고 중개업체 간 수익 분할이 사라져 올해 버스 외부광고로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이 전년대비 약 37%(335억원→461억원)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광고 허용면도 기존 면(220㎝×50㎝)보다 2배가량 확장하고 광고면 안에 타원, 삼각형, 사각형 등 자유로운 형태의 광고물을 붙일 수 있게 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반사회적인 광고를 과감히 퇴출하고 그동안 버스조합에 맡겼던 버스 외부광고를 시가 일괄 관리하면서 광고 수입을 늘려 시 재정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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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