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윤리특위 10명 가운데 당사자인 안 의원을 제외한 9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제명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특위 결과를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한다. 전남도의회는 62명 의원 가운데 진보의정 6명을 제외한 56명이 민주통합당 소속이거나 같은 성향이어서 산술적으로 제명이 가능하지만 표결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3-01-29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