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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대화로 골목상권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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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패소 후 상생協 가동

인천 부평구가 대형마트와의 소송 패소에도 업주 측과의 대화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관철시켰다.

28일 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로 정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못 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대형마트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전의 영업 형태로 되돌아간 것이다.

부평구는 지난해 3월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부평구에는 대형마트 4곳, SSM 9곳이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측은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 처분 취소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해 지난해 9월 승소했다.

다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이 풀리자 구는 한때 문제점을 보완한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상호 법적 대응보다는 대화와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상생협의회를 가동시켰다. 지난해 말 열린 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측이 영업제한을 요구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물밑 조정을 거친 지난 23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시간의 협의 끝에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을 수용했다. 회의에 참석한 구의원,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대형마트의 양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구는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하는 등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대형마트 영업을 다시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되는 것에 영향을 받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3-01-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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