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내식당 이용 권장 새달 배부… 부패요인 차단
구로구는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만남 및 접대, 식사비 대납 등을 원천 차단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구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같이 식사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아울러 민원 상담시간을 단축해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기가 난감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면서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민원인과 마음 편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1-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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