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택시 68.7%가 월급제 위반...17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소통 사랑’ 강남… 대상 받은 개청 50년 영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동 사랑’ 용산… “폭언 100개 쓰지 마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옹벽, 고교생의 예술 캔버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민원인 식사접대 ‘청렴식권’으로 해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구로구, 구내식당 이용 권장 새달 배부… 부패요인 차단

구로구는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만남 및 접대, 식사비 대납 등을 원천 차단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청렴식권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구 예산으로 식권을 발행해 업무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과 같이 식사할 경우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청렴식권을 별도로 제작해 희망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청렴식권을 이용하는 부서에는 청렴도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구는 청렴식권을 사용함으로써 부패 요인이 사전에 차단되고 기관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 상담시간을 단축해 민원처리 스피드 지수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가 점심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기가 난감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었다”면서 “청렴식권제 도입으로 민원인과 마음 편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93% 만족’ 자부심 빵빵한 성동

구정 여론조사서 주민 호평 입증

‘광진형 통합 돌봄’ 구민과 나누는 온정

주민 소통설명회 열고 성과 공유

‘연습은 실전처럼’ 강서의 산불 진압 훈련

진교훈 구청장, 기관별 임무 점검

군불 땐 금천 희망온돌, 올겨울 목표 18억

‘금치가 온다’ 기부금 전달식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